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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목적

  •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함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자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1,189개 질환 확인 한글파일 다운로드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자 1,189개 대상질환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지원범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보장구 구입비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간병비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범위(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소득재산조사 시 대상자 선정 시까지 2달 정도 소요

지원내역 및 지원범위(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만성진장병(N18)환자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장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③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일반기준(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일반기준(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일반기준(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240%)
4,986,941 8,294,772 10,643,558 12,962,314 15,193,651 17,347,154 19,458,03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 일람표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농어촌 146,795,45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3 320,309,784
중소도시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농 어 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9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 도 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농어촌 244,659,089 310,762,830 357,701,007 404,039,041 448,630,120 491,665,755 533,849,640
중소도시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558,849,640
대도시 369,659,089 435,762,830 482,701,007 529,039,041 573,630,120 616,665,755 658,849,640
혈우병
고쉐병
패프리병
뮤코다당증
농 어 촌 587,181,813 745,830,791 858,482,417 969,693,698 1,076,712,288 1,179,997,813 1,281,239,137
중소도시 647,181,813 805,830,791 918,482,417 1,029,693,698 1,136,712,288 1,239,997,813 1,341,239,137
대 도 시 887,181,813 1,045,830,791 1,158,482,417 1,269,693,698 1,376,712,288 1,479,997,813 1,581,239,13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서식
  • 별지 제1호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다운로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환자용) 다운로드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최종진단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연월일 기재 필수) 진단서 1부
  • 개인별 추가서류 필요 : 사전에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및 문의처

※ 신청 전 전화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02-879-7186)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86
  • 최종업데이트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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