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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 안내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신고대상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식품판매영업장 면적 300㎡이상),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 구비서류
    • 영업신고신청서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위생교육(영업신고 후 사후위생교육)
    • 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위탁교육(☏585-5052)
    • 교육시간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8시간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등 : 4시간

식품영업신고

  • 신고인 : 영업신고신청 (별지 제25호 서식)
  • 접수전 상담
    • 민원인이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업신고시 신고처리 담당자와 상담실시 후 영업신고 신청 접수
    •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고인이 직접 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되므로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내
  • 접수 : 수수료 28,000원
  • 서류검토
    • 식품위생법령으로 규정한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검토
    • 제출된 구비서류검토
    • 건축법, 소방법 등 이 법에 명시된 타법령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18,000원 ~ 45,000원)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 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
    •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기분에 의거 시설개수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제조·가공업 등 변경신고

  • 변경신고사항 항목
    • 영업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 면적
    •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추가로 새로운 식품군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는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냉장, 냉동 차량의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24조의2)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식품군 식품의 유형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식품군 식품의 유형
1. 과자류 (1)빵류 (2)건과류 (3)떡류 (4)한과류
2. 당류 엿류
3. 아이스크림제품류 (1)아이스크림류 (2)빙과류
4. 식육제품 (1)소시지류 (2)베이컨류 (3)햄류 (4)양념육(육지물) (5)알가공품 (6)족발 (7)분쇄가공품 (8)갈비가공품 (9)건조저장육 (10)기타식육가공품
5. 어육제품 모든 품목(어묵살·어묵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6. 두부류 및 묵류 모든 품목
7. 식용유지류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모든 품목
8. 면류 (1)건면류 (2)숙면류 (3)생면류
9. 다류 모든 품목(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10. 인삼제품류 (1)인삼음료 (2)홍삼음료
11. 김치·절임식품류 모든 품목
12. 청량음료류 과채류음료 (100%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한다)
13. 조미식품 (1)된장 (2)고추장 (3)춘장 (4)청국장 (5)혼합장 (6)식초 (7)소스류 (8)고추가루또는실고추 (9)향신료가공품 (10)향미유
14. 기타식품류 (1)과일·채소가공품 (2)조미김 (3)건포류 (4)단순가공품 (5)추출가공식품 (6)순대류 (7)튀김식품 (8)팜콘용옥수수가공식품 (9)도시락류 (10)즉석건조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품목제조보고 사항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보고기한
    •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후 7일이내
  • 미보고시 행정처분 사항
    •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만원씩 부과)

식품자가품질검사 및 주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기준·규격에 따라 실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있어 동일기준·규격을 적용 받을 경우 유형별 실시할 수 있음
    •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별로 실시 할 수 있음
    • 검사빈도는 제조 기준일을 산정하여 실시
  • 업종별 검사주기
    • 식품제조가공업
      • (1) 다류, 견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만을 가공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2) (1)외의 식품:1월마다 1회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 빵류(크림빵에 한한다)·식품제품·어육제품·두부류·묵류·식용유지류·인삼제품류·음료류·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2) 아이스크림 제품류 및 도시락류 : 1월마다 1회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동일재질별로 3월마다 1회 이상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0호)

  • 표시대상식품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식품소분업 신고 후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 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업
  • 표시사항
    • 제품명
    • 식품의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년월일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및 함량(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 영양성분
    •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 정하는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참조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879-7262
  • 최종업데이트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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