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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병 및 건강검진 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사업개요

  • 시작일 : 2019. 06. 01.
  • 대 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관악구민)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자
    • ①근로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 ②사업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
      • ① 입원 : 최대 13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조건 : ①입원과 동일진료과목 ②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인정
  • 지원금액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검진)을 실시한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4년도 – 91,480원 / 2023년도 - 89,250원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기간
  •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 이내)
  • 조건
    • ① 입원과 동일진료과목
    • ② 입원 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인정 (동일 질병 명 증빙서류 제출 필요)
대상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대상
    구분 세부사항 (모두 충족 시 입원생활비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휴업 불인정)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암 검진은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본인 및 가구원 합산)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3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혜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 ① 입원 : 최대 13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 지원금액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검진)을 실시한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4년도 – 91,480원 / 2023년도 - 89,250원
    • ※ 예시 : 2023. 12. 26. 1일 건강검진 시 89,250원 지원
    • ※ 예시 : 2024. 1. 1. ~ 2024. 1. 5. 5일 입원 시 457,400원 지원
신청서류(원본제출 원칙)

※ 단,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제출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신청서식 다운로드]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 입원 : 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명시)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확인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임금서, 경력 증명서 또는 위촉장 추가 제출
    • 사업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서 일체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불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 ⑥ 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서 (해당자)
    ※ 본인 통장 입금 불가시 : 타인명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지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 청 인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③ 위임장 제출
  • 방 법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절차
  • 서류 접수 ▶ 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 지급여부 결정(선정,미선정 문자 통보) ▶ 지급
    ※ 신청부터 지급까지 30~60일 소요
문의
  • 관악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담당자 ☎02-879-7066, 7177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066
  • 최종업데이트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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