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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①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다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②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 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 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산정방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최근소득액×3.545%(’23년 본인부담보험료율)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가구원수 포함 대상
- ① 출생아(영아)
- ② 영아의 부모(이하 “부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③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 * 단,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 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 ④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산정하지 않음)
- *단, 가구원수 포함대상 중 직계존속(영아의 조부모)은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원칙)신청일을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①급여 명세서 등을 토대로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하여 산출
- ②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 ①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②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①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 ②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00,000원)지원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청일 |
총 지원금액(천원) |
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
80천원×24개월=1,920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22개월=1,760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21개월=1,680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20개월=1,600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9개월=1,520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8개월=1,440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7개월=1,360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6개월=1,280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5개월=1,200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4개월=1,120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3개월=1,040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2개월=960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1개월=880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0개월=800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9개월=720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8개월=640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7개월=560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6개월=480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5개월=400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4개월=320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3개월=240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2개월=160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
80천원×1개월=80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①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 pdf파일[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
-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③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중 명이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
- ④ 신청자 신분증
- ⑤ 부모 외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⑥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⑦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⑧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인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⑦⑧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⑨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 :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무급휴직 : 무급, 기간 명시된 증명서 제출 (출산·육아 휴직시 해당사실 기재 된 증명서)
- ⑩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법),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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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879-7154,7153,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