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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

목적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

지원대상

  • ①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 가족 임산부 포함)
      ※ 다문화가족 산모: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②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진료 및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임신확인서에 명시된 임신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산부인과 외 타과(예:내과, 정형외과 등) 진료비, 검사비도 신청 가능
    • 유산 관련 처치비는 유산 수술(소파술) 당일 외래 진료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입·퇴원으로 발생한 비용은 지원 불가(입원·외래 구분은 진료비 영수증 상 표기된 형태로 구분)
    • 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임산부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검사(진료)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지원범위

  • 외래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이송료, 제증명료 발급비용
    • 개인이 직접 구매한 소모품비
    • 약국 영수증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공제 후 금액 산정)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통(http://umppa.seoul.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임신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관악구 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평일 오전 10:00~11:30 / 오후 13:00 ~ 17:00

지급방법

  • 지급절차: 의료비 신청 → 서류심사 → 지급 금액 확정(최종승인) → 계좌이체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지급 예정
  •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포함) 1부 <서식1> (방문신청 시)
② 임신확인서 1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대체 가능)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⑤ 결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⑥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 시)
⑦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방문신청 시)
⑧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참고서식 ⑨ 위임장 <서식2>
⑩ 지급계좌 변경 동의서 <서식3>

문의처

  • ☎ 02-879-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 최종업데이트 :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