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와 민원 > 인허가/신고 > 공중위생업

공중위생업

공중위생업소 신규 영업신고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영업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 교육필증(미리 교육받은 경우에 해당)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서류 검토 내용
    • 영업소 폐쇄명령후 6개월 경과 여부
    •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 정지·취소 여부
    • 건축물 용도 적합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 기타 관계 법령 등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 민원처리 절차 : ①접수 ② 현장조사 및 검토 ③ 신고증 발급 ④ 교부
  • 담당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팀 ☎ 879-7281, 7284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영업신고한 자가 명의이전할 경우에 하는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
    • 교육필증(미리 교육받은 경우에 해당)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 유형별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 양수 증명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양도인 방문신고시 생략 가능)
      • 상속 : 호적등본, 상속인 증명 서류
      • 경매, 압류 등 : 사유별 지위승계 증명 서류
  • 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의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 적용 여부
    • 이·미용업의 경우 면허 정지·취소 여부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면 허 세 : 12,000원 ~ 45,000원(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 민원처리 절차 : ①접수 ② 검토 ③ 신고증 발급 ④ 교부
  • 담당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팀 ☎ 879-7281, 7284

공중위생업소 변경신고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신고한 업소의 변경사항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영업신고증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면 허 세 : 12,000원 ~ 45,000원(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 민원처리 절차 : ①접수 ② 검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현장조사) ③ 신고증 발급 ④ 교부
  • 담당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팀 ☎ 879-7281, 7284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

  •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을 영업신고한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 하는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영업신고증
  • 서류 검토 여부 : 면허세 완납여부, 행정제재처분 진행 여부
  • 민원처리 절차 : ①접수 ② 검토 ③ 처리
  • 담당부서 : 위생과 공중위생팀 ☎ 879-7281, 7284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879-7281, 7284
  • 최종업데이트 : 2024-04-18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