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37,200
511,899
511,709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