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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4911
  • 최종업데이트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