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