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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치료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4911
  • 최종업데이트 :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