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치료비
- (행정입원)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비)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위해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발병초기치료비)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 : 취약계층,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및 입원비, 기타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검사 및 상담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