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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해당안됨)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지원범위
    급 여 비 급 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지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개인부담 166,974원), 원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 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코로나 19 검사비용

신청 서류

신청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pdf파일다운로드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④~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해당자 제출(추가)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⑩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⑪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명시
⑫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⑬(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판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 ~ '23.12.31

    ※ 소득기준은 참고용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기준임.

보험료 산정방법
  • 일반적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부의 보험료 합산*
    •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합산
    • 부부 중 한 명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한 명(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C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부가 각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지원자격 여부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기타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가구원수 산정방법
  • 가구원수 산정시점: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수 산정범위
    • 임산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분만 당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임산부 부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임산부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임산부 부부와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임산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 지원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등 신청자 자격 검토·확인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열람사실 확인은 행정정보망 공적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조기진통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2(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0(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4(임신중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문의처

  • ☎ 879-7154,7153,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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