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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2-879-7253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29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됩니다.


○ 대       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출입가능 반려동물 고양이

○ 사전검토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영업자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적합한 시설 구비
  ② (영업자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
  ③ (위생과영업장 현장 점검 (미비한 사항은 시정·보완 요청)
  ④ (위생과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적합 회신
  ⑤ (신규 영업자영업신고 (반려동물 동반여부 체크)

       (기존 영업자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문 의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 02-879-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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