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됩니다.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출입가능 반려동물 : 개, 고양이
○ 사전검토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영업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적합한 시설 구비
② (영업자)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
③ (위생과) 영업장 현장 점검 (미비한 사항은 시정·보완 요청)
④ (위생과)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적합 회신
⑤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반려동물 동반여부 체크)
(기존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 문 의 :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 02-879-725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