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는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2026.9.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별 안내
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3.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②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yoon2333@ga.go.kr) 또는 보건소 팩스(02-879-7852)
③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 1가지 선택(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강사 강의 시 : 강사프로필(자격기준검증), 교육콘텐츠 자료(교육내용검증) 서류 추가 제출
붙임 1.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의료기관) 각1부.
2. 의료기관 법적 의무교육 안내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