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제8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재심사)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하여 식품위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모범음식점 대상 재지정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8월 모범음식점 재지정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사전에 예고드리니, 대상 업소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모범음식점 재지정 점검 개요>
○ 기 간: 2026. 7월 ~ 2026. 8월
○ 대 상: 모범음식점 129개소(2025년 신규 모범음식점 제외)
○ 점검반: 위생과 공무원
○ 지정방법: 모범음식점 지정 적합여부 심사를 통한 재지정
○ 지정기준
- 세부지정 기준 점검표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 지정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모범업소 지정 취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폐업 및 관할지역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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