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및 신규 등록 제조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영업주분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한국식품안전협회
나. 사업기간: 2026.06.01. ~ 2026.11.30.
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0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한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라.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지원
마. 신청방법: 홍보포스터(붙임파일) QR코드 활용하여 신청
바. 문 의 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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