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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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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독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재개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신고필증 원본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7145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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