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뉴스소식


고시공고_상세보기

>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고시공고 카테고리,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이다.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944호
공고일자 2024-04-24
마감일자 2024-05-07
제목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담당부서 일자리벤처과
연락처 028796693
등록일 2024-04-23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의2에 의거, 기지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변경목적 및 내용
 ○ 조례 개정으로 제한 가축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 변경내용
기존 (제한 가축의 종류):「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변경 (제한 가축의 종류): 「가축분뇨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2. 공고기간: 2024. 4. 24.~2024. 5. 7. (14일간)
3. 공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4. 5. 7. 18:00까지
 ○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서면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청 4층 일자리벤처과
   - 팩스: 02) 879-783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일자리벤처과(02-879-6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안) 주민의견청취.hwp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안) 주민의견청취_ofr_ofr_hcod7aElChW9xQOw_20240423173228101_1.hwp_미리보기 점자보기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