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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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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944호 |
공고일자 | 2024-04-24 |
마감일자 | 2024-05-07 |
제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벤처과 |
연락처 | 028796693 |
등록일 | 2024-04-23 |
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의2에 의거, 기지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4.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변경목적 및 내용 ○ 조례 개정으로 제한 가축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 변경내용 기존 (제한 가축의 종류):「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변경 (제한 가축의 종류): 「가축분뇨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2. 공고기간: 2024. 4. 24.~2024. 5. 7. (14일간) 3. 공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의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4. 5. 7. 18:00까지 ○ 제출방법: 제출기간 내 서면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청 4층 일자리벤처과 - 팩스: 02) 879-783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일자리벤처과(02-879-6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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