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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청구서
처리기간 -
수수료 - 면허세 -
사무내용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을 청구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재산취득세과] → 환급결의[재산취득세과] →
반환, 충당결의[재산취득세과] → 환급[재산취득세과]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대상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을 청구하는 납세자
      (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2) 환급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나.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
    1) 징수액(체납액,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 있으면 환급금은 징수액에 충당됨
       ※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환급
구비서류 1.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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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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