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환급청구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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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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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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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을 청구 |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재산취득세과] → 환급결의[재산취득세과] → 반환, 충당결의[재산취득세과] → 환급[재산취득세과] |
처리요건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대상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을 청구하는 납세자 (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2) 환급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나.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 1) 징수액(체납액,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 있으면 환급금은 징수액에 충당됨 ※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환급 |
구비서류 |
1.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
관련법제도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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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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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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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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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