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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회복지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그 운영을 휴지·재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신고여야 하는 민원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회의록 사본 1부)
③ 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④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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