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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는 민원
처리절차 법인임원임면 결정 -> 관할자치구 소관부서에 구비서류 제출 ->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시도 소관부서에 제출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임원 임면보고서) 1부
2. 해당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4.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1부(외부추천 이사에 한함)
5. 결격사유부존재 각서 1부
6.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관련법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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