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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면적별 상이
사무내용 치과기공사가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고자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처리요건 ①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② 시설 및 장비확인: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시설, 장비 등의 개요설명서 1부
③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원본 확인)
④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위치도 각 1부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7203,7204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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