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민원


민원편람_상세보기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 관악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폐지, 변경통보서(양식)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변경, 폐지통보서 양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했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o 설치 및 변경시 : 통보서 + 주차시설배치도
o 폐지시 : 통보서
처리절차 교통지도과에 구비서류 제출
처리요건
구비서류 o 설치 및 변경시 : 통보서 + 주차시설배치도
o 폐지시 : 통보서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961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