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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직접 방문, 팩스(02-879-7843), 우편, 인터넷(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참고사항
-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발송됩니다.
-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되고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 전 과태료를 납부하면 의견진술이 ‘자진취하’로 간주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심의회는 매달 넷째 주 금요일(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매달 1회(통상 둘째 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달 심의회로 이월됩니다.
처리요건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957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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