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
○ 신청방법 : 구청 교통지도과 직접 방문, 팩스(02-879-7843), 우편, 인터넷(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등 공적증거력이 있는 것에 한함] ○ 참고사항 -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발송됩니다. -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되고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 전 과태료를 납부하면 의견진술이 ‘자진취하’로 간주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진술심의회는 매달 넷째 주 금요일(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매달 1회(통상 둘째 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 달 심의회로 이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