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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버스전용차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전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   
   2)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서    
   3) 의견진술을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 
2. 제출방법 및 처리기간
   1)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날까지
    나) 제  출 처 :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식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방문, 팩스(02-879-7846) 등
        ※ FAX 송부 후(02-879-6974)으로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기간 : 접수 후 30일 전후 우편통보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도로교통법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975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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