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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27,000원(4대 이하의 경우)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가. 민원신청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화물운전자의 자격요견 등 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8조의 10 참조)
처리요건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나. 업종별로 고시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동일 업종에 대한 면허 보유 여부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 유무 여부
마.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바. 차고지 확보 여부
사.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적재량 5t 이상 차량의 경우)
구비서류 1) 법정서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상 구비서류란 참조
2) 민원인 제출 서류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1부(1대 사업자의 경우 해당없음)
③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서류 1부(1대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등으로 갈음)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제작증 1부
⑤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 신청 당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2대이상 사업자의 경우)
⑥ 차고지설치확인서 등의 차고지 확보 서류 1부
  3) 민원인 제출 생략(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② 건축물대장등본
     ③ 본적 및 호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는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함)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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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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