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건 |
가. 운전경력심사 1) 양수자격 기본경력 - 사 업 용(택시, 버스 및 화물) : 양수자격 기본경력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에 국내에서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비사업용(회사자가용, 관용 및 군용) : 양수자격 기본경력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타인에 고용되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사업용+비사업용 : 양수자격 기본경력<신청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자가용경력은 1/2로 환산) ,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기 타 :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 한 자 2) 운전경력기간 산정 요령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함. 3) 운전경력 산출 근거서류 ①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 인사관계서류(연명부,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관계서류) ? 급여지급 관계서류 ? 출근부, 배차일지 ?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배차일지등 나. 서류심사 1) 신원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2) 개인택시면허를 받은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상 경과하여야 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 3) 국·공립병원 및 300병상이상 일반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 합격 판정이 나야 함. 4)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에서 적합판정이 나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