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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가. 운전경력심사
1) 양수자격 기본경력
- 사 업 용(택시, 버스 및 화물) : 양수자격 기본경력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4년간에 국내에서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비사업용(회사자가용, 관용 및 군용) : 양수자격 기본경력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타인에 고용되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 사업용+비사업용 : 양수자격 기본경력<신청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자가용경력은 1/2로 환산) ,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기 타 :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 한 자
2) 운전경력기간 산정 요령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함.
3) 운전경력 산출 근거서류
①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 인사관계서류(연명부,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관계서류)
? 급여지급 관계서류
? 출근부, 배차일지
?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②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 고용계약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배차일지등
나. 서류심사
1) 신원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2) 개인택시면허를 받은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상 경과하여야 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
3) 국·공립병원 및 300병상이상 일반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 합격 판정이 나야 함.
4)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에서 적합판정이 나야 함.
구비서류 가.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 서약서, 개인택시면허취득사실 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택시운전자격증명           ?운전 면허증 사본 1통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또는이민 확인서류)
나. 양수자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 각 1부   ?운전 경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통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통
?개인택시 신규자 교육 수료 확인서 1부.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양수자)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시행규칙제19조제9항 양수자)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제5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53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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