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민원


민원편람_상세보기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 관악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시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면허세
사무내용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자시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번호판대금[페인트식 번호판(6,800원), 필름식 번호판 (21,500원), 대형번호판 (8,200원)]
  -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수입인지 구입
나. 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규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자동차등록민원실)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고지서 발급(자동차 취득세 창구) 및 은행납부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자동차등록민원실)
다. (공동명의)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시각장애 등등 장애 판정을 받은자
-직접 오실 경우 각각 신분증, 미방문자는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함)와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처리요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과태료(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여부)
구비서류 -자동차제작증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대리인 방문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시각장애 등 장애 판정 받은 자 등록접수 시 증명서 첨부
-[수입차]는 제작증,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및 자동차안전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등록시는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77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