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자시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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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자시도 2,000원, 타시도 2,500원 -번호판대금[페인트식 번호판(6,800원), 필름식 번호판 (21,500원), 대형번호판 (8,200원)] -취득세, 도시철도 채권, 수입인지 구입 나. 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규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자동차등록민원실)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고지서 발급(자동차 취득세 창구) 및 은행납부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자동차등록민원실) 다. (공동명의)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시각장애 등등 장애 판정을 받은자 -직접 오실 경우 각각 신분증, 미방문자는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함)와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과태료(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여부) |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대리인 방문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시각장애 등 장애 판정 받은 자 등록접수 시 증명서 첨부 -[수입차]는 제작증,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및 자동차안전검사증(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등록시는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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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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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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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2-879-687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