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자율주행은 20일 |
수수료 |
1,800원 |
면허세 |
없음 |
사무내용 |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절차 |
-구비서류 및 자동차보험 확인 -번호판대금(단기: 2,100원 / 장기: 8,100원) 은행 납부 -임시운행 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
처리요건 |
임시운행 허가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여부)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간을 경과한 경우 1)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1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 목적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만원 -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1) 10이내 기간을 경과한 경우 3만원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
구비서류 |
1)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차: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 말소사실증명서 2) 보험가입증명서 3) 허가받는 분 신분증,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이 오시면 허가받을 분 도장 날인 된 위임장) 4) 수입증지 1,800원, 임시(단기)번호판 2,100원, 임시(장기)번호판 8,100원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 등)제1항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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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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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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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2-879-687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