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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자시도 1,000원, 타시도 1,500원
  -취,등록세, 도시철도 채권, 수입인지 구입
나. 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이전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자동차등록민원실)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고지서 발급(자동차 취득세 창구)
  -은행납부 후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이전등록과 동시에 번호변경시)
다. (공동명의)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시각장애 등등 장애 판정을 받은자
-공동명의 양당사자 직접 오실 경우 각각 신분증(미방문 명의자의 경우 도장,신분증 사본 필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함)와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처리요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범칙금(이전등록 지연 여부)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구청에 서식 구비)
-양도증명서(구청에 서식 구비)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대리인 방문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영업용 자동차: 해당 신고필증 구비요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시각장애 등 장애 판정 받은 자 등록접수 시 증명서 첨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81조 제2호 및 제85조 제1항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자동차정비,검사,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어플")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2-879-6878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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