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면허세 |
|
사무내용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입증지: 자시도 1,000원, 타시도 1,500원 -취,등록세, 도시철도 채권, 수입인지 구입 나. 등록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이전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자동차등록민원실) -취득세 및 도시철도 채권 고지서 발급(자동차 취득세 창구) -은행납부 후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이전등록과 동시에 번호변경시) 다. (공동명의)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시각장애 등등 장애 판정을 받은자 -공동명의 양당사자 직접 오실 경우 각각 신분증(미방문 명의자의 경우 도장,신분증 사본 필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함)와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첨부 |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범칙금(이전등록 지연 여부) |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구청에 서식 구비) -양도증명서(구청에 서식 구비) -의무보험가입(피보험자) -대리인 방문 시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영업용 자동차: 해당 신고필증 구비요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시각장애 등 장애 판정 받은 자 등록접수 시 증명서 첨부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81조 제2호 및 제85조 제1항 |
서식 |
|
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자동차정비,검사,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어플")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담당연락처 |
02-879-6878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