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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① 수입증지 : 1,000원 / ② 등 록 세 : 말소등록세 15,000원 면허세
사무내용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처리요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주소변경 사항 확보
나. 저당 및 압류확인
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한 검사기간 경과 확보
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의한 말소등록 신청기간내 신청 확인
구비서류 1) 말소등록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증명서
4) 사용본거지 경찰서장 발급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
5)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6) 기타 증빙서류 (말소등록 원인별 구비서류)
7) 자동차등록 번호표 (수출 일시말소의 경우등)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서식
민원안내 견본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8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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