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① 수입증지 : 1,000원 / ② 등 록 세 : 말소등록세 15,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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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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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주소변경 사항 확보 나. 저당 및 압류확인 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한 검사기간 경과 확보 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의한 말소등록 신청기간내 신청 확인 |
구비서류 |
1) 말소등록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폐차증명서 4) 사용본거지 경찰서장 발급 도난신고확인서(도난으로 인한 경우) 5)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6) 기타 증빙서류 (말소등록 원인별 구비서류) 7) 자동차등록 번호표 (수출 일시말소의 경우등)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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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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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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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2-879-688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