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 변경, 개설자/의료기관명칭 변경,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서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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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관내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명칭을 변경하거나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용도/설치장소(주소)를 변경하여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민원서무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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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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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변경통보서 1부 ②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③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④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 ⑤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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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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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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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879-7221 |
담당부서 |
의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