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민원


민원편람_상세보기

> 민원 > 민원안내 > 민원편람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 관악구 민원서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분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서식을 직접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처리기간 -
수수료 - 면허세 -
사무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검토 및 고지서 발급[재산취득세과] → 추가세액 납부[민원인]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대상자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나. 신고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다. 신고사유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구비서류 1.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1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수정 신고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