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재등록(동주민센터 업무)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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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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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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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주민센터 방문 재등록 |
처리절차 |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1) 과태료 부과 : 거주불명등록, 세대주 신고 말소 시 ※ 재등록 대상자 ① 직권말소 ②세대주 신고말소 ③ 해외이주자 해외이주 포기 후 재등록 ④ 해외이주 예외자로 통보된 자의 재등록 |
처리요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재등록 신고서 서류심사 나. 처리 및 행정사항 1) 재등록신고서 접수증(신청한 자에 한함) 교부 및 주민등록증 이면정리 2) 과태료 부과 징수 |
구비서류 |
① 재등록 신고서 ② 해외이주자 해외이주 포기 후 재등록 시 여권무효확인서(외교부 발행)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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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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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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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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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