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동주민센터 업무>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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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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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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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처리절차 |
- 처리요건 :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병적, 등록기준지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등록기준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 하고자 하는 자 |
처리요건 |
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1)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검토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같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의거 정정) 2)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 (세대주를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불명등록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 정정사항 : ① 가족관계증명 ②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정 ③ 지번정정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각항별) : ① 지적관계공부(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 건물확인서)또는 통장의 인우보증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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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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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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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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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