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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동주민센터 업무>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처리절차 - 처리요건 :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병적, 등록기준지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등록기준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 하고자 하는 자
처리요건 가. 신청서류 검토 및 심사
1)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검토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같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의거 정정)
2)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
   (세대주를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불명등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정정사항 : ① 가족관계증명 ②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정 ③ 지번정정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각항별) :  ① 지적관계공부(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     건물확인서)또는 통장의 인우보증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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