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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납세증명서: 무료 / 세목별과세증명서: 건당 800원 면허세
사무내용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처리절차 민원인이 서류 구비 후 발급 신청→발급(전국 시군구, 읍면동)
처리요건 세무종합시스템에 의한 전산 조회 후 발급
구비서류 1.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이 신청
   1) 납세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날인 혹은 서명 필수)
   2)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3.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2) 제3자가 신청
     가) 상속인의 위임장(날인 혹은 서명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나)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청인의 신분증
관련법제도 1.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539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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