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납세증명서: 무료 / 세목별과세증명서: 건당 8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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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
처리절차 |
민원인이 서류 구비 후 발급 신청→발급(전국 시군구, 읍면동) |
처리요건 |
세무종합시스템에 의한 전산 조회 후 발급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이 신청 1) 납세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날인 혹은 서명 필수) 2)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법인사용인감계 3.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1) 상속인이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2) 제3자가 신청 가) 상속인의 위임장(날인 혹은 서명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나)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다) 신청인의 신분증 |
관련법제도 |
1.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 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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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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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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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2)879-5539 |
담당부서 |
38세금징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