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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
처리절차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교육 후 결과보고서 제출
처리요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보건소 팩스 제출 요망 (FAX : 879-7852)
   가. 대상자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나. 제출서류 : 교육결과보고서(보건소 민원서식 다운로드) 및 교육이수증 또는 집합교육 사진(서명부) 등
   다. 교육처 : 서울시평생학습포탈(sll.seou.go.kr), 경기도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탈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라. 교육과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우리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마. 메일 제출(hyun2055@ga.go.kr / ka76083574@ga.go.kr)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7203,7204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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