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건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보건소 팩스 제출 요망 (FAX : 879-7852) 가. 대상자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나. 제출서류 : 교육결과보고서(보건소 민원서식 다운로드) 및 교육이수증 또는 집합교육 사진(서명부) 등 다. 교육처 : 서울시평생학습포탈(sll.seou.go.kr), 경기도지식(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탈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라. 교육과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우리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마. 메일 제출(hyun2055@ga.go.kr / ka76083574@g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