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최대 3시간 이내) |
수수료 |
2,5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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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접수: 서류검토 및 결재(구청 민원여권과)-> 면허증발급 |
처리요건 |
- 10년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신청 - 단, 2019.3.19.개정 규칙 전 면허 소지자 -> 조종사면허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 9년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2020. 3.19일까지)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2019.12.19일까지) 3.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9.19일까지) |
구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3.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x4.5cm) 1장 4. 1종 운전면허증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신체검사서 발급 병,의원 :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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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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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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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879-531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