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휴업, 미입주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등)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직인 날인 필수),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관리비고지서(명세서),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중 하나)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등) - 증빙자료 (전입세대확인서(호수 기재 필요)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주거용), 해당 호수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정일자부여현황 중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