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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소유한 시설물(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부과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및 경감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시설물 미사용 신고(오피스텔 주거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 휴업, 미입주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등)
  - 증빙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직인 날인 필수),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관리비고지서(명세서),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중 하나)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등)
  - 증빙자료
   (전입세대확인서(호수 기재 필요)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주거용), 해당 호수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정일자부여현황 중 하나)
관련법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5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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