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택배용화물 재허가) |
처리기간 |
5일(법정기일 20일) |
수수료 |
14,000원 |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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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개인(법인)이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인의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2004년(등록제→허가제) 이후 신규 공급(허가) 원칙적으로 금지 ※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허가일로 부터 2년이며, 집화 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재허가 받아야 함.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결격사유 조회, 결재 --> 수리통보 --> 허가증 재발급 |
처리요건 |
▶ 택배차량은 2년 재허가 : 재허가 시 관할관청 확인 사항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시 택배사업자로 인정된 업체에 전속계약을 통해 계속 택배업에 종사 여부 확인 -“배”자 번호판으로 집화 등 외의 운송 행위 여부 확인, 화물운송종사자격보유 여부 - 운송사업 허가의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 행위 여부, 운송사업 허가의 대여 여부 |
구비서류 |
▶ 택배 재허가(2년) : 신청서, 택배용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확인서(별지2호서식), 전속운송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원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 시)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3조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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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견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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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60호, 2016.10.11) 내용 확인 ○ `12.5.10.이후 등록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조건부 허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에 따른 전출입 금지 유의사항 확인(서울시 택시물류과-4858호, 2013.2.25.) - 내 용 : 관할관청(서울시) 외 타시도 양도?양수 및 전출입 금지 - 금지기간 : 별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 고시가 있을 때까지 지속 적용 |
담당연락처 |
02-879-6859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