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매매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매수인) 나. 매매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라.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1인 이상 공동소유시 소유자 전원 인감증명 마.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2. 증여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수증인(건물받는 사람)) 나. 증여계약서(별지3호 서식, 작성 이후 관악구청 1층내 지적과 검인도장 필요) 다. 증여인 인감증명서(사용용도 기존무허가건축물 증여용 표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 증여인,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3. 상속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상속인(건물받는 사람)) 나.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라. 상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은 반드시 첨부) · 2008년 이후 사망시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마.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상속포기 각서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4. 소송에 의한 확정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주택과(6층) 내 구비, 신청인: 소송취득인(건물받는 사람)) 나. 법원판결문 다. 판결송달증명(원본) 라. 판결확정증명(원본) 마. 현소유자 및 소송으로 취득인 주민등록등본
※ 명의변경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등 공적증빙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매매나 증여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시는 인감증서상의 인감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