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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재산세 납부기한 만료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재산세 납부유예관련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도시지역분 포함) 초과
  ○ 지방세, 국세 체납 없을 것
구비서류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재산세 고지서 상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이 방문 신청
담당연락처 02-879-5411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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