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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처리기간 재산세 납부기한 만료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재산세 부과징수
처리절차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확인 및 검토[재산취득세과] → 납세자에게 허가여부 통지
재산세 고지서 상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처리요건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도시지역분 포함) 초과
  ○ 지방세, 국세 체납 없을 것
구비서류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전거에 의한 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 초본(처음부터 현재까지), 인감도장 지참(서류에 날인)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정액)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1필지당 신청수수료 3,000원/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인터넷등기소 이용)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매년 신청(방문 신청)
재산세 고지서 상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전거에 의한 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 초본(처음부터 현재까지), 인감도장 지참(서류에 날인)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정액)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1필지당 신청수수료 3,000원/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인터넷등기소 이용)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재산취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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