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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교통유발부담금 환급청구서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처리절차 교통유발부담금 환급청구서 접수 후 소유주 명의 계좌로 환급금 입금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교통유발부담금 환급청구서
2) 추가서류(※미사용(주거용) 신고에 따른 과오납일 시)
  -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 미사용 증빙자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직인 날인 필수),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관리비 부과내역서(관리사무소 직인 필수),
                               휴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중 하나
  - 주거용 증빙자료: 전입세대확인서(호수 기재 필요)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주거용), 해당 호수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정일자부여현황 중 하나
관련법제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동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854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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