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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처리기간 60일(필요시 15일 이내에서 연장)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접수
처리절차 [신청] 피해임차인 ⇒ [접수및조사] 광역시도(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에게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국토부(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처리요건 □ 지원대상 요건(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구비서류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2. 신분증(대리인 위임의 경우 위임장등 제출)
3. 첨부서류(아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④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⑤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⑥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⑦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⑦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관련법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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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02-879-6616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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