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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행위허가(신고)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료 후 사용하기 위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민원
처리절차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3. 도면 등
관련법제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6331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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