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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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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단위 : 만원)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구분 서울(1급지) 경기(2급지) 광역,세종,창원(3급지) 그 외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9,900 8,000 7,700 5,300
    재산범위특례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1촌)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용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유무
  • (단위 : 원, 이하)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
    생계급여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구
  • ①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 ④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주거.교육급여 × -

지원급여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5%, 2종 15%)
  • 임플란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10%, 2종 20%)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기준임대료[서울(1급지)]
  •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노후도별 보수범위
      구분 지원금액 보수주기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교육급여(교육청이체)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천원/중힉생 654천원/고등학생 727천원(연1회 바우처)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1구당 800천원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55
  • 최종업데이트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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