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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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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지원대상(연령: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 : (건강)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차상위계층 이하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단위:천원)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160%

      2,675 4,555 5,893 7,231 8,568 9,906 11,244 12,581
    • 우선순위 : 소득, 건강상태 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군구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
      • 독거노인(1순위) → 치매질환자(2순위) → 기타 노인성질환자(3순위)

      ※ 대상자 특성과 건강기준이 동일한 경우, 만 80세 이상  고령노인 우선 선정 

    • 제외대상 : 의료기관 입원중인 노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한 동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신변ㆍ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화장실이용, 외출동행 등
      •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세탁 등
    • 서비스 이용시간 : 방문요양 27시간 또는 36시간
    • 바우처 지원액 : 소득수준, 이용시간에 따라 199,240원~379,080원
      • 본인부담금 : 무료 ~ 88,000원

단기가사서비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배우자 질병 가구, 고령의 부부노인 가구(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조손가정의 노인 중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이며,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단위:천원)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기준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160%

      2,675 4,555 5,893 7,231 8,568 9,906 11,244 12,581
    • 제외대상 : 의료기간 입원중인 노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중복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화장실이용, 외출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세탁 등
    • 서비스 이용 기간 : 월 24시간, 최대 2개월
    • 바우처 지원액 : 소득수준에 따라 199,240원~258,240원
      • 본인부담금 : 무료~118,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중 보호 필요가 높은 노인
  •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외 대상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가사간병서비스 대상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안전확인 서비스 : 건강 및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주 1회 방문) 및 간접 안전확인(주2회 유선확인)
      • 생활교육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월 2회)
      • 서비스 연계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 :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서울재가관리사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
  • 지원내용
    • 개인 활동지원, 가사지원, 사회적 우애, 상담 서비스 등
  • 담당부서 : 노인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64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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