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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중위소득의 160%
※ 대상자 특성과 건강기준이 동일한 경우, 만 80세 이상 고령노인 우선 선정
※ 제외 대상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가사간병서비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