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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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
조사ㆍ결정의 절차
- 표준지의 선정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
- 조사·평가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구 및 토지소유지 등의 의견청취 후 적정가격으로 평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평가가격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받음
- 지가결정공시매년 1월말경 공시
-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제출 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 담당부서 : 지적과
- 연락처 :
02-879-6632
- 최종업데이트 :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