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이용 간판
(신고·허가대상) |
- 5층 이하 표시
- 가로: 업소 가로폭 80% 이내. 최대 10m 이내
- 세로: 판류형 80㎝ 이내, 입체형 45㎝ 이내
※ 간판개선사업구간(남부순환로, 관악로 등) 입체형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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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신고·허가대상) |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 간격: 벽면과 간판 사이 30㎝ 이내
- 두께: 30㎝ 이하, 세로길이: 3.5m 이내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 3m 이상(인도 없을 경우 4m 이상)
※ 간판개선사업구간(남부순환로, 관악로 등) 신규·연장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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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이용 간판
(신고·허가대상) |
- 면적: 1면의 면적 3㎡ 이내, 합계 면적 12㎡ 이내
- 높이: 지면에서 5m 이내
-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0.5m 이상, 보도가 없는 경우 1m 이상 후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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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신고대상) |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 높이: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 면적: 1면의 면적 0.6㎡ 이하, 간판의 합계 면적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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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신고대상) |
- 크기: 가로 30㎝ 이내, 세로 40㎝ 이내
- 공중에 살포,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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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이용 광고물 |
- 천·종이·비닐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3층 이하 설치
-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이하로 표시 (전기 사용, 발광방식조명 금지)
- 아크릴 등을 이용하여 판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2층 이하 설치
-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각 면적의 1/4 이내, 최대 1㎡ 이하로 표시 ※ 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광고물 동시에 2개 이상 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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