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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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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방법

  • 신청인(지원요청 신고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 각 동 주민센터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별 선정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국가형 긴급

    (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서울형 긴급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재산

    (국가형 긴급) 241백만 원, 주거용재산 6,900만 원 공제

    (서울형 긴급) 409백만 원

    국가형 금융재산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서울형 금융재산

    12,392,000 13,932,000 15,025,000 16,097,000 17,108,000 18,064,000

지원내용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금액

    (단위 : 원)

    국가형 긴급 지원금액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정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의료지원
    (실비 內)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상한액)
    398,900 662,500 874,1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정액)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150,0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액

    (단위 : 원)

    국가형 긴급 지원금액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정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의료지원
    (실비 內)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상한액)
    가구원 수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정액)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150,000), 해산비(700,000), 장제비(800,000),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 문의 : 관할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879-5882~4, 5886
  • 최종업데이트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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