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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2022)
[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4월): 2022. 4. 6.(수) ~ 4. 19.(화)
- 2차(7월): 2022. 7. 1.(금) ~ 7. 13.(수)
- 3차(10월): 2022. 10. 4.(화) ~ 10. 13.(목)
신청방법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유지 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자립역량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