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전체보기 모바일 메뉴 열기

복지


희망저축계좌Ⅱ(2023)

> 복지 > 저소득주민 > 자산형성지원 > 희망저축계좌Ⅱ(2023)

  • SNS공유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2월): 2023. 2. 1.(수) ~ 2. 22.(수)
  • 2차(5월): 2023. 5. 1.(월) ~ 5. 24.(수)
  • 3차(8월): 2023. 8. 1.(화) ~ 8. 23.(수)

신청방법

지원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소득상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자립역량교육(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3-02-15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