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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2024)
[사업
안내문]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 통장 등 정부ㆍ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 참여 불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디딤씨앗 통장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신청기간
- 1차(2월): 2024. 2. 1.(목) ~ 2. 20.(화)
- 2차(5월): 2024. 5. 1.(수) ~ 5. 20.(월)
- 3차(8월): 2024. 8. 1.(목) ~ 8. 20.(화)
신청방법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3년간 가입 후 지원요건 충족하여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추가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최대 월 15만원)
※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