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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내역 및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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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아동 1인당 월 15만원 | |
효정신 함양비 | 50천원/세대ㆍ년2회(설ㆍ추석)
* 부모 중 한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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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 3,000천원/인ㆍ년(대학합격통지서 등 확인 통해 지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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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
5,000천원/명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가정위탁, 보호아동(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된 지 1년 이상인자에 한함 (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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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600천원/인ㆍ분기
* 고등학교 재학생중 취업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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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학생 학원수강료 | 600천원/인ㆍ분기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ㆍ교육학원 또는 고ㆍ대입 검정 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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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지원 | |
전세자금지원 | 일반주택 : 75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써 무주택인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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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5천원이내 가정아동 후유장애,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 |
심리치료비 지원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200천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