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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정위탁아동보호

> 복지 > 아동청소년 > 재정지원 > 가정위탁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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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ㆍ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위탁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 혈족)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지원종류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지원종류 지원내역 및 지원대상 비고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아동 1인당 월 15만원
효정신 함양비 50천원/세대ㆍ년2회(설ㆍ추석)

* 부모 중 한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에 지원

대학입학금 3,000천원/인ㆍ년(대학합격통지서 등 확인 통해 지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사이버대학 포함)

자립정착금

5,000천원/명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가정위탁, 보호아동(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된 지 1년 이상인자에 한함

(아동복지생활시설 거주기간 포함되나, 서울시 전입일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600천원/인ㆍ분기

* 고등학교 재학생중 취업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자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600천원/인ㆍ분기

*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ㆍ교육학원 또는 고ㆍ대입 검정 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교육ㆍ의료급여 지원
전세자금지원 일반주택 : 7500만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써 무주택인 가정

  • 소년ㆍ소녀가정
  • 대리양육
  • 친인척위탁가정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험료 : 1인당 연 6만5천원이내 가정아동 후유장애,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200천원 이내
  • 담당부서 : 노인청소년과
  • 연락처 : 02-879-6177
  • 최종업데이트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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