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세금/재정


등록분 등록면허세

  • SNS공유
    SNS 공유하기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취득무관분)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가액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2)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위(1항~4항)의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합니다.

  •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
      • (「자산 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건당 11만 2천 5백원

      위(가목~다목)의 산출세액이 11만 2천 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원으로 합니다.

    •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건당 4만2백원
    • 바.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문의

  • 재산취득세과 ☎02-879-5763
  • 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연락처 : 02-879-5763
  • 최종업데이트 : 2026-03-03